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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및 선물시장


시장의 종류
현물시장(Spot market)
선도시장(Forward market)
일대일로 미래에 상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계약을 함
선물시장과 유사하나, 일대일 개별 계약을 하기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선물시장(Futures market)
미래에 거래될 상품을 지금 계약하고 계약금과 상품을 미래에 교환
옵션시장(Option market)
선물시장과 달리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시장
보험개념이 추가되어 일정 보험료 지불 후 계약 불이행도 가능


선물시장
기능
미래가격이 형성되어 가격 risk 완화
특히 가격 불안정성이 큰 농산물에 선물시장 도입이 필요
참가자
Speculator: 투기목적의 참가자
Hedger: 가격 위험 회피 목적의 참가자 (생산자, 저장업자 등)



Perfect hedging
목적
가격 불안정성에 의한 현물시장의 risk를 선물시장에서 완전히 제거
방식
현물시장의 판매자가 선물시장에서 반대로 구매자가 됨
현물시장의 가격과 선물시장의 가격은 같이 움직이기에 현물시장에서 가격 상승 시의 손실을 선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 보기에 전체적으로 손실이나 이득이 없게 함
예: 소 생산 농가가 현재 (10월)에 내년 6월에 톤당 $67로
팔기를 원하는 경우
현물시장 선물시장
현재 가격 $67 선물로 $67로 판매 계약 체결
내년 6월 가격 $63 선물로 $63으로 현물 사서 $67 계약 정산
 $4 손해 $4 이득  전체는 $0 손해


그 외의 hedge
Storage hedge
저장업자가 하는 헤징
Pre-harvest hedge
농민이 수확 전에 하는 헤징
농산물 선물의 대상 품목이 되는 기준
정부 개입이 적은 품목
가격 변동이 상당히 있는 품목
거래량이 많아 소수업자의 지배가 불가능한 품목
표준화 및 등급화가 적용된 품목


유통금융
정의
모든 유통활동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 행위
분류
유통 활동별 구분
물적 유통금융: 시설 투자 등을 지원
상적 유통금융: 거래행위 촉진 유도
자금지원 주체별 구분
정부에 의한 정책자금 지원
일반 금융기관에 의한 일반 자금 지원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금융
특징
외국과 달리 상인이나 민간 대부업자에 의한 비제도권 금융의 비중이 높음
예: 산지 수집상의 선대자금 지원, 소비지 상인의 사채 의존 등
문제점
정부의 유통금융 지원 미흡
정부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의 오류 발생
품목별 · 산지별 여건에 적합한 지원 미비


유통행정명령(Marketing order)
정의
정부가 농민 단체에게 가격 결정, 산지 폐기 등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농민의 거래교섭력을 높여주는 제도
현황
미국은 우유, 청과물 등의 품목에서 시행 중
우리나라는 감귤 등의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으로 시도 중
제도 실시를 위한 전제 조건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 달성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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