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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급수구역
◦ 계획년도까지 배수관을 설치해서 급수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확실하게
급수가능한 구역을 설정해야 함
① 설정 :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나 막연히 행정구역 전체나 시내 일원이
되어서는 안됨.
인구 밀도가 매우 적은 산림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장래 도시형성 및 발전전
망이 적은 지역은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② 방법 : 현재 용이하게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을 토대로 인접지역과의 관련
성(행정구역의 편입이나 타 행정구역까지 확대 고려)과 장래 도시계획 및
계획당국의 상수도 전체계획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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