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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인건비를 비롯한 처우를 현재의 수준보다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구체적 서비스 품질기준의 표준화를 시행해야 하며, 주․야간보호 시설과 입소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습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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